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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절차

01. 운전정밀검사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 및 제24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지사
  • 운전정밀검사 예약제 시행 - 인터넷 또는 전화 예약 필수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ts2020.kr / Tel : 1577-0990

02. 운전자격시험

응시자격
  • 1종ㆍ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만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
  • 운전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은지 1년 이상 경과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택시운전 자격시험 안내 참조)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03. 신규채용자 교육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관계 법령 및 서비스 등의 관련 교육을 16시간 이상 수료)
교육 대상자
  • 택시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단, 여객자동차 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퇴사 후 2년 이내에 택시회사에 다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접수처 : 경기도교통연수원

04. 운수종사자 취업

각 지역별 택시업체 문의
  • 지역별 업체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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