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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거 | 일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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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가세 납부세액 (95% 경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
2018. 12. 31. |
(a) LPG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리터당 23.39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
2018. 12. 31. |
택시차량 취득세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2018. 12. 31. |
LPG할당관세 인하 (리터당 약 3원 인하) |
관세법 제71조 별표3 |
2017. 12. 31. |
(b) 택시유가보조금 (리터당 197.97원)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 |
2017.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