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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현황

세제지원현황
구분 근거 일몰
택시부가세 납부세액
(95%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2018. 12. 31.
(a) LPG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리터당 23.39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2018. 12. 31.
택시차량 취득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2018. 12. 31.
LPG할당관세 인하
(리터당 약 3원 인하)
관세법
제71조 별표3
2017. 12. 31.
(b) 택시유가보조금
(리터당 197.97원)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
2017. 12. 31.
유가보조금 = (a) + (b) = 221.36원/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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