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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관련법령 및 제도

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도 ( 관련법령 : 여객법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90조 등 )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입니다
구분 면허기준 비고
면허기준

서울・부산

50대 이상
기타광역시・일반시

30대 이상

10대 이상
차 고 지

법인 13 ㎡ ~ 15 ㎡

최저면적 기준의 40%

범위 안에서 경감적용

운송

부대시설

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 훈련시설 등

택시운송 사업면허 결격사유 (여객법 제6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음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여객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여객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여객법상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위반시 처분규정

  •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행령 별표2, 별표3에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규정을 두고 있음

대표적인 처분기준

대표적인 처분기준 입니다
위반내용 사업용 자동차의
타인대여
부정한
사업면허 취득
면허결격
사유발생
면허사업구역 외
영업
면허조건 및
범위 위반
처분기준 감차 사업면허취소 사업면허취소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40만원
사업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택시정책심의위원회 (관련법령 : 택시발전법 제5조 등)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택시 면허제도, 총량, 사업구역 등에 관한 사항 등 심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관련법령 : 택시발전법 제6조 등)

  •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 수립 : 택시정책 기본방향, 제도개선,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 포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5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관련법령 : 여객법 제21조, 제26조 및 제85조, 제94조 등)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수사업자는 이를 전액 납부 받도록 하는 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전액관리 규정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전액관리 규정내용 입니다
관련 법조항 내 용
제21조 제1항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함
제26조 제2항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함
제85조 제1항 제19호
(면허취소 등)
사업자가 전액관리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시 감차 등의 처분
제87조 제1항제5호
(자격취소 등)
운전자가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시 자격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서 자격정지
제94조 제1항
(과태료)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제94조 제3항
(과태료)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함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입니다
위반회수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1차 500만원 50만원
2차 1,000만원 50만원
3차 1,000만원 50만원 + 자격정지 20일
4차 1,000만원+ 감차(50대 미만 3대, 50대 이상 5대) 50만원 + 자격정지 20일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법령 : 택시발전법 제12조 등)

운송비용 전가금지 항목 :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위반시 처분기준

위반시 처분기준 입니다
위반회수 과태료 행정처분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사업일부정지 90일 (연료비 사고처리비 2회 전가, 120일)
3차 1,000만원 감차명령 (연료비 사고처리비 3회 전가, 면허취소)

※ 1년 내 위반행위 횟수 산정
※ 시행일 : 특별시・광역시 2016. 10월, 그 외 사업구역 2017. 10월

면책조항

  • 교통사고 처리비 중 음주 등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제외 (시행령 제19조)
  • 운수종사자가 전액관리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하지 않음 (시행령 별표2)

명의이용금지 (관련법령 : 여객법 제12조 및 제90조 제3호 등)

  • 운송사업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음
  • 처분기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사업면허 취소 (시행령 별표2)

도급택시 금지 (관련법령 : 택시발전법 제12조 등)

  •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형식상 근로계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자 포함)
  • 위반시 처분기준 : 면허취소

차령제도 (관련법령 : 여객법 제84조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

택시차량의 차령

택시차량의 차령 입니다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

소 형

3년 6월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개인택시

소 형

5년
배기량 2,400cc 미만 7년
배기량 2,400cc 이상 9년

※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처분기준 : 1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 2차 위반 감차명령

사업의 휴업・폐업 (관련법령 : 여객법 제16조 및 제92조 등)

  • 여객운송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휴업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

처분기준

  • 허가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 : 1천만원 이하 벌금
  • 허가 없이 전부 휴·폐지 : 사업면허 취소
  • 허가 없이 일부 휴·폐업 : 감차명령

자동차 대체등록 (관련법령 : 여객법 시행령 별표2 제25호 등)

  • 노후차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후 6월 이내에 신규자동차를 충당하여야 함
  • 처분기준 : (1차) 사업일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2차) 감차명령

지역별 택시 총량제 (관련법령 : 택시발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등)

  • 사업구역별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한 후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 공급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 (총량은 실차율·가동율에 근거하여 산정)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2014. 1. 24.) 주요내용
    산정공식 : 실차율과 가동률에 따른 산식에 의해 총량을 산정하되 실차율은 거리실차율(80%)과 시간실차율(20%)을 반영

택시 감차계획 수립 시행 (관련법령 : 택시발전법 제11조 등)

  • 감차위원회 설치 :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 심의
  • 양도 금지 :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양도 금지

재정지원 (관련법령 : 택시발전법 제7조 등)

  • 지자체 : 구조조정, 감차,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대체 등
  • 정부 : 지자체의 재정지원 자금, 공영차고지 설치 자금 등 지원

조세감면 (관련법령 : 택시발전법 제14조 등)

  • 차령에 따른 택시 구입, 친환경 택시 구입시 취득세 감면
  • 부가가치세, LPG 개별소비세 감면

복지기금 설치 (관련법령 : 택시발전법 제15조 등)

  • 재원 : 개인・단체・법인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등
  • 용도 : 건강관리 서비스, 장학사업 등에 사용

택시운전 자격시험 (관련법령 : 여객법 법 제24조, 시행령 제16조, 제38조 제5항, 시행규칙 제49조 내지 제59조 등)

  • 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택시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시험의 실시 및 자격수여에 관한 권한은 택시연합회에 위탁 )
  • 자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 필기시험으로 하되, 총점의 6할 이상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함
    (필기시험 과목으로는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택시발전법령 포함), 안전운행, 지리, 운송서비스 임)
  •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단,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취소는 운전면허 취득 즉시 응시 가능 )
  • 택시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자는 합격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증을 신청·교부 받아야 함

교통안전 관리규정

  • 교통수단 운영자, 교통안전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교통안전법 제21조)
  • 교통수단 운영자(20대 이상), 면허받은 이후 1년의 범위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내 교통안전 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함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7조)
  • 교통안전 관리규정 포함사항 : 교통수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교통안전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보고 및 처리사항 등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8조)

교통안전 점검

  •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에 대하여 주기적・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 저해요인 발견시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교통안전 개선사항 권고를 할 수 있음 (교통안전법 제33조)
  • 교통안전점검 분야 및 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자 및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

교통안전 진단

  • 일정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 교통안전진단기관의 교통안전진단(일반・특별)을 받아야 하며 관할교통행정기관에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교통안전법 제36조)
  • 비용 부담 : 교통안전진단을 받는 자가 부담 (교통안전법 제46조)
  • 대 상 : 여객법에 의한 일반택시 20대 이상 보유 업체중 일정기준 이상 교통사고 유발 운수업체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9조)
  • 시 기 : 일정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교통안전법 제36조)

교통안전 관리자

  • 교통수단 운영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교통안전 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제53조)

운행기록

  • 교통수단 운영자, 운행상황 등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등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함 (교통안전법 제55조)
  • 운행기록 보관 기간 : 운행기록지 등 6개월간 보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과태료 (교통안전법 제65조 및 시행령 별표9)

  • 교통안전진단(특별 포함)을 받지 않거나 허위 보고서 제출시 : 과태료 600만원
  • 교통안전점검 거부방해 기피시 / 보고 미이행, 허위보고 또는 자료제출 거부 등 : 과태료 300만원
  • 교통안전 관리규정 미제출 또는 변경명령 미이행 : 과태료 200만원
  • 교통사고 관련자료를 관리하지 않거나 또는 교통행정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 / 운행기록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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